[찬반 현장] 종업원 "마스크 쓰게 해주세요"·업주 "이미지 나빠져서 안돼"
[LA중앙일보] 발행 2020/03/1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3/17 23:00
옥신각신, 언쟁으로까지 번졌다. 업주는 “자꾸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다 빼버리겠다”는 험한 말도 서슴지않았다. 결국 다른 종업원들이 말려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다.
음식점 뿐만이 아니다.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고객을 맞아야하는 텔러 같은 직종에서는 민감하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싶지만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 어느 한인 은행 지점장은 아예 ‘방침’으로 못 박았다. “본점 HR(인사담당)의 지침”이라며 지시 사항으로 전달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OSHA(연방직업안정청)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이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요청을 대부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외조항은 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직장내 만연한데, 고용주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제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안함은 어쩔 수 없다. 가족이 은행에 근무한다는 한 제보자의 전화가 있었다. "손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왜 직원들만 못 쓰게 하나. 그게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는 모르겠다. 다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