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한인 실업자 급증
업주·직원 마찰 빈발
변호사들 “해고당일 모든 임금 지급”
핸드북 있으면 명시된 내용 준수하고
차별·보복행위 피하도록 신경 써야
코로나 사태로 많은 LA한인업체들이 정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많은 한인업체들은 일부 직원을 레이오프 했거나,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였고, 이로 인해 업주-직원 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24일 LA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폭탄을 맞고 급한 마음에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들과 갑작스럽게 실업자로 전락해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고용주들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아 버티기가 어려운데 직원을 해고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고,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다수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많은 한인업주들은 직원을 해고한 당일 직원이 받아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주 노동법상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72시간 안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일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입사할 당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회사가 자체제작한 핸드북이 있으면 안에 명시된 내용을 꼭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계약서 상 1년간 근무를 보장했거나, 핸드북에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무조건 내용을 준수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해온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최저시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업체 보호 차원에서 고용주들은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해고 전 직원이 차별, 성희롱,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불평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정당한 불평을 했다고 해고 등 보복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 명확한 이유를 통보하고, 해고이유와 통보과정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직원을 해고한 후 후임으로 더 젊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해고된 직원이 40세 이상인데 후임으로 30세 직원을 채용했다면 연령차별을 이유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제공했고, 오버타임도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를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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