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LA시 코로나 19 긴급 구제조치 단행연방정부 최장 2주 유급병가 확대 4월 시행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30/1303676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직장 근로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유급병가 확대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LA시의 긴급 구제조치에는 501명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기업에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안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사업장 근무 직원들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긴급 10일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정 장소에서 격리된 경우 ▲의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증세로 의료 처치를 요하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방 보건부가 인정한 유사 관련 상황일 경우 직원들은 10일(80시간)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그로서리 마켓 직원이나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방 노동부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안’(FFCRA)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 등으로 인해 격리된 직장인들은 최장 2주일까지 유급휴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이날부터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으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최장 2주일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는 최장 2주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학교나 차이드케어가 문을 닫아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는 최장 12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번 긴급 유급병가 확대안은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남상욱 기자>

[노동법] 코로나19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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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19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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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3/30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3/29 13:56
고용주 위해 근무하다가 감염됐다면 보상 가능
업무나 출장 중 걸린 의학적 증거 제출해야
Q: 종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A: 지난 19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LA 카운티에는 ‘Safer at Home’, 가주 전역에는 ‘Stay at Home’ 긴급명령이 발동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외출과 업소의 운영을 금지하는 긴급명령들에서 제외되는 ‘필수’ 직군 또는 업계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다수 있다.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나 응급 의료요원을 제외한 직원들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케이스마다 다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용주의 잘못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종업원이 다치면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은 근무 도중에 업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또한 바이러스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장 병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각주 상해 보험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 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종업원은 다음 두 가지 점을 증명해야 한다.
1. 병이나 질환이 반드시 업무 도중에 발생한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어야 한다. 2. 병이나 질환은 업무에 특별한 조건 때문에발생해야 했고, 일반대중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다르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상해가 근무 도중 그리고 근무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시험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다.

물론 상해 보험금의 액수도 상해 종업원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종업원이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와 바이러스 감염이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독특한 점인지 여부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 대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감염됐고, 그 노출이 업무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없다고 결정되면 클레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종업원은 자신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증명할 의학적 증거를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고용주는 그 의학적 증거가 추측에 근거한다거나 종업원이 다른 통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클레임에 반박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출장을 가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지만, 최소한 비즈니스 여행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의사 방문과 항바이러스 약물치료, 그리고 심각한 경우 2~3주 입원 외에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통한 보상은 자가 격리, 치료와 회복 기간 받지 못한 임금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추천하는 대책들이다.

1.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종업원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을 때까지 귀가시켜라. 2. 증상이 있는 종업원을 다른 종업원들과 분리하고 즉각 귀가시켜라. 3. 아플 때는 집에 머물러야 하고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를 강조해라. 4. 수시로 작업장 청소를 해라. 5. 종업원 가족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통보하라고 그 종업원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라. 6.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이 직원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라. 7. 만일 코로나19의 감염이 만연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무 스케줄을 짜도록 노력하라. 8. 종업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라.

▶문의: (213)387-1386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코로나 자가격리·간호, 2주 유급 병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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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간호, 2주 유급 병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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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3/26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3/25 18:27
새로운 연방 병가 규정

직원 수 50~500명 기업 해당
근로자 상황별 대응책 필요

코로나19 발병으로 자가 격리하거나 가족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2주일간 유급 병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고, 기존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활용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서명하고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회사의 직원 숫자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숫자 50~500명으로 한정됐다.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50명 미만이면 유급 병가를 부여하느라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5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2주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로 파트타임 직원도 해당한다. 유급 병가 중 급여는 고용주를 통해 직접 받게 된다.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연방 국세청(IRS)에 하면 세금 크레딧으로 이를 돌려받게 된다.

가족 병간호도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급여 상한선만 200달러로 낮은 게 다르다. 대신 본인 격리나 가족 병간호 모두 최장 2주일을 넘기면 급여 보존은 되지 않고 대신 FMLA를 통해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오레곤대의 엘리자베스 티펫 교수는 “가족 병간호이나 자녀 휴교의 경우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가족 휴가를 쓰면 이후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휴교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다. 새로운 유급 병가와 기존의 FMLA가 겹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소득 보존을 위해 신구 제도를 중복해서 사용하라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즉, FMLA의 가족 휴가는 최장 12주를 쓸 수 있지만 첫 2주간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이 무급인 기간을 새로운 유급 병가로 대체하면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는 받을 수 있다. 즉, 첫 2주간은 새로운 유급 병가를, 3주차부터 12주까지는 가족 휴가를 사용해 12주 내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로 임금 깎여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다 ▶ 집중취재 / 실업수당의 모든 것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26/1303142

코로나로 임금 깎여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