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강화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운전자에 회사 트럭 판매해 직원 안 되게 유도 우버, 운전자에 자율권…아예 계약 종료하기도
상업용 트럭 대출을 취급하는 한인 금융회사 제너럴 비즈니스 크레디트(GBC)에는 최근 트럭 회사 오너들의 대출 상담이 늘었다. 본인이 소유한 회사 명의의 트럭을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해달라는 것이다. 폐업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가주의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인 AB5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GBC의 고동호 대표는 “서브프라임 고객에 대해 통상 중고 트럭값의 70% 이상 대출을 해주니 이걸 받고 나머지는 운전자에게 할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운전자가 본인 트럭을 몰면 독립계약자이지만 회사 트럭을 몰면 직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28일 전했다.
올해 들어 시행된 AB5는 종업원의 독립계약자로 구분을 까다롭게 해 직원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를 반길 리 없는 고용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법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6일 연방 법원은 본인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에 대한 AB5 효력을 무기한 중지하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표는 “직원으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유급휴가와 페이롤 택스까지 고용주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그러나 트럭을 처분하면 당장 대출로 현금이 생기고 잔액은 운전자로부터 매월 상환받으며 비즈니스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럭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가주 일부 지역에서 운전자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계산이다. 현재 샌타바버라, 팜스프링스, 새크라멘토 일부 지역에서 우버 운전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의 최대 5배까지 더 받거나, 최대 10%까지 덜 받을 수 있다. 또 우버는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때 주는 벌칙도 없애면서 운전자를 관리하거나 감독한다는 의심 지우기에 나섰다.
법조계는 회사가 정한대로 운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준 점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LA ‘허쉬펠드크래머 로펌’의 댄 핸드맨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준 점은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운전자들이 우버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말 AB5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우버가 추후 심리 과정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규정 변경이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AB5 회피 방법으로 극단적이지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들리고 있다. 실제 온라인 매체인 ‘복스미디어’는 지난해 말 가주 지역의 프리랜서 스포츠 기자 200여 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AB5 때문에 세일즈 조직을 두고 운영되는 업체들의 위기감이 특히 크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업 내 생산 또는 수입 부서와 세일즈 부서를 나눠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AB5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3일(화) 예비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닌데 근무시간에 투표를 허용하자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가주법상 고용주들은 선거당일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봉급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면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용주들은 직원이 투표하길 원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이틀 전에 노티스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용주들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직원들이 선거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노티스를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선거일에 직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최대 2시간을 빼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가주법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3월3일 예비선거, 11월3일 본선거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선거날 LA지역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하며, 3월3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18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2월25일이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 데이비드 류, 존 이 LA시의원이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정치신인 그레이스 유, 신디 조 오티슨 후보가 LA시의원직에 도전하는 등 남가주에서만 15명의 한인들이 시, 카운티, 가주, 연방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때보다 선거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2월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캠벨(LA 거주)은 전주집이 자신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했다고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 /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인종차별 클레임을 제기했다.
캠벨이 DFEH에 제기한 처음 클레임 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 9월15일 자정에 친구 7명과 함께 전주집에 갔지만 당시 식당이 꽉 차있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자신들은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도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전주집을 나오면서 보니 일본계가 아닌 손님들에게 바로 자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캠벨 측의 이런 클레임 내용은 첫 진술에서와 같이 일관 되지 않게 나중에는 식당에 간 시간이 9월 15일 자정이 아니고 오후 6시경이라며 정정하기도 하고 전주집에서 일본계를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캠벨 측의 클레임에 전주집에서는 노동법 전문 차별 클레임 방어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해원씨를 선임해서 방어에 나섰다.
김해원 변호사는 2018년 9월15일 전후로 전주집을 찾았던 손님들의 명단과 크레딧 카드 영수증, 당시 서버들의 타임카드 등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해 DFEH에 제출하면서 절대로 캠벨 일행을 인종차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고 그들의 클레임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또 캠벨 측이 전주집에서 그들 일행을 인종차별 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DFEH는1월27일 인종차별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캠벨의 클레임을 기각했고 조사를 거의 1년 만에 끝낸다고 전주집에 알려왔다.
전주집의 신용선 대표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클레임을 당했다”면서 “법정 비용은 들었지만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식당들이 없기를 바라기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저희 가게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찾아 주시고 있는 곳입니다. 직원 모두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집은 한식당이지만 서민적인 맛과 가격으로 지역에 많은 단골을 두고 있는 식당으로 점심이나 저녁식사 때는 대기 시간이 늘어 나는 인기 맛집으로 평가 받는 곳이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3월 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3월 예비선거에도 적용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인지 한인 업주와 직장인들이 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에 붙여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어 통지문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알렉스 파딜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14001 조에 의거해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날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통지문은 최소 선거 10일 전에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3월 예비선거에는 시, 카운티, 주, 연방 의회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남가주에서만 16명에 달한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고용주와 직원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본인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에 대한 가주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5)의 효력이 무기한 중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가주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일시 효력 중지 명령(TRO)을 결정한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이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판결을 16일 내렸다.
연방 지법은 협회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이 수개월 또는 수년 걸려 완료될 때까지 AB5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에 속한 7만여 명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1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본인 트럭을 소유한 트럭 운전자들이 이 협회의 회원”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은 이들로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가주 AB5가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일부 트럭 운전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반한다며 TRO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명시한 연방법은 주간(interstate) 교통 및 상업 활동을 연방정부가 관장하게 한 법(Interstate Commerce Act)을 가리킨다.
한편, 우버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트 등은 가주의 AB5가 긱워크(gig work·독립형 일자리)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를 억압하고 형평성을 맞지 않는 법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LA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